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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 24대 추가 도입 - 용인시, 총 72대 확보해 법정기준 2배 충족
  • 기사등록 2017-06-13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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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 24대 추가 도입
[시사인경제]용인시는 지난 12일 오후 시청 하늘광장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24대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48대를 포함해 총 72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2배를 충족하는 것이다. 용인시 관내 1·2급 장애인은 지난해말 기준 7,225명으로 법정대수는 36대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번 차량 추가 확보로 교통약자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센터에서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용인도시공사는 이번 증차와 더불어 이용객 편의를 위해 기존의 사전전화예약 외에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7월부터 정식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각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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