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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중공업(주) 콘크리트펌프·타다노 기중기 시정조치 실시 - 콘크리트펌프 189대·기중기 44대 9일(금)부터 무상수리 가능
  • 기사등록 2017-06-08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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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전진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와 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전했다.

전진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4가지 모델(JJ-M60 등)의 경우 4단 붐 파이프 분리형 이음체 결함으로 인해 분리가 불가능해 너비 초과에 따른 도로 주행 시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발견됐으며, 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 2가지 모델(GR-160N-3, GR-250N-3)의 경우 동력전달장치인 토크컨버터 프런트 커버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주행 시 유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오일이 누유돼 도로주행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전진중공업(주)에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JJ-M60 외 3종 모델 189대, 타다노에서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6년 08월 01일까지 제작·판매한 기중기 GR-160N-3, GR-250N-3 모델 44대이다.

전진중공업(주) 콘크리트펌프 소유자는 전진중공업(주)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타다노 기중기 소유자는 타다노 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9일(금)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진중공업(주)과 타다노 기중기 수입사의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건설기계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진중공업(주)과 타다노 기중기 수입사에서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진중공업(주)(☏ 080-088-2500)과 타다노 기중기 수입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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