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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면담,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 출원인-심사관 간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 시행
  • 기사등록 2017-06-07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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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
[시사인경제]특허청은 심사관과 면담을 원하는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특허청(대전 소재)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영상으로 심사관과 상담이 가능한 영상 면담 서비스를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대면 면담 급증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출원인은 우수한 소통 품질을 보유한 영상 면담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심사관 면담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의 영상 면담 시스템은 작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원격영상 민원상담 시스템을 활용해 구축됐으며, 주로 비공개 문서를 다루는 출원인-심사관 간 면담의 특성상 보안 문제를 고려해 전국 주요 거점에 우선적으로 면담 장소를 지정했다.

면담 장소는 서울(특허청 서울사무소) 외에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부산의 비수도권 지역지식재산센터 8개소에 각각 설치했다.

출원인은 기존 대면 면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관에게 온라인 영상 면담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예약된 일시에 지정된 면담 장소에 방문해 비치된 전용 컴퓨터를 이용해 심사관과 면담할 수 있다. 전용 컴퓨터에는 고해상도 웹카메라와 함께 고급형 스피커폰이 설치돼 마치 심사관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수준의 소통 품질을 구현했다.

출원인-심사관 간 면담은 단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허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다. 이에, 출원인은 영상 면담 시스템의 문서공유 기능 등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특허출원서, 기술문헌 등 면담 자료를 심사관과 함께 보고 메모도 하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는 심사관 면담 뿐 아니라 심판관 면담 및 기술설명회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4년에 구축된 서울-대전 간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심판관 면담 등이 가능하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활용이 곤란했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가 현재 대면 면담의 절반 정도를 대체할 경우, 특허 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31억원 (20,000시간)으로 추산된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시간·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간 원활한 소통에 따라 심사품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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