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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외국인주민, 부동산 임대차계약 “걱정 뚝!” - 부천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 기사등록 2017-06-02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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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동 부천시 부동산과장(왼쪽)과 모닝공인중개사사무소의 양지선 공인중개사
[시사인경제] 부천시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

시는 외국어에 능통한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지난달 31일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가능 사무소 21곳, 일어 5곳, 중국어 3곳, 몽골어 1곳이다. 지정된 업소에는 사무소 출입구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스티커를 부착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으로 한 차원 높은 중개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전문능력 활용과 함께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이라는 의미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경우 참여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정하게 된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을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어에 능통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032-625-93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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