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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집중단속 실시 -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 기사등록 2017-06-02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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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집중단속 실시
[시사인경제] 남양주시는 오는 7일 행정자치부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 추진 계획에 따라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체납담당 전 직원이 참여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꾸준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 24시간 · 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27%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 관련 과태료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는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차량탑재형 양방향 카메라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실시간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남양주시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단속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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