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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 고양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이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자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의 시행은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자가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절차는 신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 후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의 시행은 재산권이 보호되는 좋은 기회이니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 대상이 가능한 시민들은 신청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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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2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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