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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작년보다 8.2% 상승 - 지역별로 상록구 7.8%, 단원구 8.5% 상승
  • 기사등록 2017-05-31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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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사인경제] 안산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약 6개월에 걸쳐 조사·산정을 완료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되어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상록구 7.8%, 단원구가 8.5% 상승하여 전년도 상승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시내지역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 팔곡산단지역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화MTV개발 사업,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사∼원시선 공사 및 신안산선의 공사 예정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대부도를 포함한 개별토지의 개발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필지별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은 물론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근로장학금 대상자 판단 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은 생활 밀착형 소규모 개발사업의 꾸준한 증가와 재건축사업,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분야별 정보의 부동산’란에서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29일 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가격에 대해 7월 28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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