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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 가장 비싼 땅, 1㎡ 기준 1264만 원 -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 기사등록 2017-05-31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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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사인경제] 수원시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6번지로 1㎡ 기준 126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역 7번 출구 방향 ‘지코디 안경원’이 있는 매산로 1가 61-6번지는 전년(1180만 원)보다 개별 공시지가가 7.1% 상승했다. 최저지가는 상광교동 산 10번지로 1㎡ 기준 1610원으로 전년(1550원)보다 3.9% 올랐다. 상광교동 10번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매산로 1가 61-6번지와 상광교동 산 10번지는 지난해에도 최고지가, 최저지가를 기록한 바 있다.

결정공지 필지 전년보다 0.15% 늘어나

수원시는 10만 40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2017년 1월 1일 기준)해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공시된 필지는 전년(10만 3885필지)보다 0.15% 늘어났다.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2.14% 올랐다.

파장·정자동 등 구도심 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고색동 행정타운 배후단지 조성, 오목천동 재개발지역 사업 등이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4월 13일∼5월 2일 가격열람·의견청취를 한 수원시는 구청별 전문감정평가사 검증,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6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서식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한 후 인근 토지와 지가(地價)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 자로 재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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