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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합동단속

[시사인경제] 부천시는 30일 소사경찰서와 함께 계수삼거리 범안로 도로변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 체납자 합동단속을 실시해 현장에서 834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16대의 자동차를 적발했다. 이중 1대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나머지 15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834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지난 18일 오정경찰서 합동단속을 포함해 2회에 걸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동차 28대를 적발, 1천 687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부천시 징수과 체납특별징수팀에서는 연중 매일 관내 도로, 골목길, 대형 주차장 등을 다니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황인화 부천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길거리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3회 이상 경찰합동 길거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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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31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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