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경기북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5개소 운영
  • 기사등록 2017-05-31 11:37:00
기사수정
    경기도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올해 5월 한 달 간 경기북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8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는 등 내실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공기관-관리기관-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유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뒀다.

모니터링 대상은 고양 2곳, 남양주 2곳, 파주 1곳, 양주 2곳 등 8곳으로 시설환경의 적절성, 안전사고 대비, 보육교직원 관리, 시간제 보육반 운영, 재정관리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고, 8개 기관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당 1∼2천원의 보육료만 지불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병원 이용, 외출 등으로 잠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할 때,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로 인해 하루 3-4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올해 초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1개 반을 추가 설치해 고양 4곳(5개 반), 남양주 4곳, 의정부 3곳, 파주 1곳, 양주 2곳, 가평 1곳 등 총 15개 기관에서 16개 반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6∼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면 월∼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 1,000∼2,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본형은 시간당 2,000원을, 맞벌이형은 3,000원을 정부지원 한다.

송유면 도 복지여성실장은 “이번 모니터링으로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긴급하게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와 같은 모니터링은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2777
  • 기사등록 2017-05-31 11:37: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