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양주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 전면 시행에 따른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기사등록 2017-05-30 13:07:00
기사수정
    남양주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 전면 시행에 따른 유관기관 간담회

[시사인경제] 남양주시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9일에 각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정신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복지넷, 희방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각 유관기관 대표들이 남양주시청 푸름이방에 모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 ‘정신보건법’이 1995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수호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 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강하게 규정해놓았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적합성 심사를 위한 절차 신설, 입원 연장 심사 시 기존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 외에 타 기관 전문의(지정의료기관 소속) 1인 추가 진단 필요 및 심사 주기 단축 등 강제입원 요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법령 개정 이후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가 줄어들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받게 될 정신 장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인력 1인당 약 50명의 정신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에서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에 조력관계를 형성하고자 이번 간담회자리를 마련했다.

남양주시 부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시도 정신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유관기관끼리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향후 남양주보건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위한 TF팀이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모니터링에 대한 탄탄한 그물망 형성하고,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2722
  • 기사등록 2017-05-30 13:07: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