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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확보·단지간 거리 확보·옹벽 제한 - 100만 도시 맞춰, 31일 설명회 거쳐 7월 시행
  • 기사등록 2017-05-30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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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옆 옹벽 시공사례

[시사인경제] 앞으로 용인시에서 3000㎡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폭 6m이상 차도와 폭 1.5m이상 보행용 인도를 가능한 한 설치해야 한다. 또 개발부지 앞에 택지나 농지가 있으면 경계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떼어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 뒤 임야에 옹벽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에서 2m 이상 떼어야 한다.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마련해 3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토목 및 건축 인·허가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건설업체가 떠난 뒤 실제 입주자가 지속적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100만 도시에 걸맞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개발 시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기준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개발사업 매뉴얼 주요 내용

이 매뉴얼의 핵심은 ‘사람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맞춰 개발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단지 안에서 차량이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3000㎡ 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가능한 한 폭 6m이상 차도와 폭 1.5m이상 인도를 설치토록 했다. 또 언덕에 들어서는 단지의 경우 주진입로 오르막 경사(종단 경사)를 12%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토록 했다.

개발부지 3000㎡ 이상 단지가 전면에 택지나 농지를 마주할 때, 부지 경계에서 일정거리(구조물 높이의 절반)를 떨어뜨린 뒤 구조물을 설치토록 했다. 주택 뒤 임야를 절토해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에서 2m이상을 이격시키도록 했다. 바람과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도록 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개발사업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모차조차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진입로를 가파르게 만들거나, 이웃의 원성을 살 정도로 옹벽을 높게 설치하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계곡부 난개발 방지 · 완충공간 기준 마련

지금까지 주택단지를 만들 때 개발사업자들은 계곡을 메우거나 복개하는 등으로 사업지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개발이 끝나고 안전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새 매뉴얼은 계곡부를 메우거나 복개하는 행위는 지양토록 했다.

최근 일부 개발사업자들이 시 경계까지 침범해 산지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한데, 용인시에선 산지의 능선에서 30%이내 구간은 개발을 지양토록 했다.

또 학교나 병원 도서관 등 소음을 막아야 하는 시설에 인접해 개발을 할 경우는 5m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토록 했으며, 공사 중 발생되는 사면에는 즉시 녹화공사를 시행해 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 주요 검토 기준 추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공원 학교 등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먼저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생태자연도 2등급지 개발을 제한하는 정부 규정에 맞춰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2등급 이상 토지가 30%를 넘지 않도록 해 임야 등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

대규모 개발에 뒤따르는 옹벽 높이도 제한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종전 옹벽 하나의 높이를 5m 이내로 하던 것을 3m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학교나 공공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개발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통학거리 1.5km를 유지해 학교에서 멀 경우 개발을 불허할 방침이다.

사업구역 내에 택지부터 배정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을 외곽으로 몰아버리지 못하게 학교 유치원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단지 중앙에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주거용지 사이에 폭 2m 이상 인도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해 개발이 끝난 뒤 보행로를 놓고 벌어지는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매뉴얼 제정 경과와 시행

용인시는 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3번의 관계 공무원 회의와 각 구청 간담회, 인허가 설계업체 사전설명, 시의회 사전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거쳤다. 또 3번에 걸친 법률자문을 통해 법률적 뒷받침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31일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용인시 사업개발 검토 매뉴얼’을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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