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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장관, 수원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장 점검 - 12월 비점오염 저감시설 2곳 추가 준공 예정
  • 기사등록 2017-05-26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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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규 환경부장관, 수원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장 점검

[시사인경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26일 수원시 송죽동 만석공원 일원에 위치한 ‘일왕저수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비점오염’은 오염원의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오염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 의해 도로, 농경지 등에 오염물질이 배출돼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수질오염 원인물질의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장마철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6월 유역환경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일왕저수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방문한 조 장관은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김우식 수원시 수질관리팀장으로부터 시설 현황, 비점오염 저감 사업 추진현황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김우식 팀장은 “2010년 우리 시 전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원천리천 삼성교(2014년)와 서호천 만석공원(2016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비점오염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진될 수원시의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황구지천 유역 일월저수지와 원천리천 유역 남부차고지 일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규 부시장은 “우리시는 2009년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빗물을 저장해 재사용하는 ‘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비점오염원 관리, 수질 관리, 수자원 활용 등의 부문에서 선도 지자체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비용의 7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수원시는 지난 2010년 시 전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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