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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지원 - 낡은 대기오염 저감시설 교체 땐 최대 4000만원 보조
  • 기사등록 2017-05-26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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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시사인경제] 성남시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시민피해를 막기 위해 연중 중소영세기업에 시설 개선비 50%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배관, 후드, 덕트 등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때도 비용의 50%를 보조한다.

기존에 설치한 악취 방지 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새로 설치하면 최대 8000만원(시비, 도비 각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27) 현재 성남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란→일반공고서 내려받기)와 사업계획서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돼 현재 4곳 사업장이 6000여만 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신청했다.

비용 문제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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