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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초일, 시흥 방산동 등 3.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고양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시흥 포동, 정왕동은 해당 시 요청으로 2년 재지정
  • 기사등록 2017-05-25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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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지역에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토당동 일원, 시흥시 정왕동 일원, 성남시 시흥동 일원,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등 4개시 6.76㎢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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