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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일부터 택시 불법영업 상반기 합동점검 - 도,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7-05-24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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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도내 31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목적을 뒀다.

합동점검반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의2(합동 단속반의 운영)에 근거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 등의 인원으로 꾸려진다.

점검활동은 31개 각 시군별로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하게 되며, 이중 그간 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서울 유·출입이 많은 안산, 안양, 동두천 등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중점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의 불법택시 유사운송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이다.

단속 효율 제고 차원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의 철도역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주변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

도는 경미한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계도 하고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채증 및 위반상황 지적 확인서 작성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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