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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대규모로 지역사회 유입될 정신질환자들 방치 우려, 지원정책 마련 절실 - 정신질환자의 적극적 복지지원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기사등록 2017-05-24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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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신질환자들의 대규모 탈원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개정 정신보건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정신보건 인프라의 확충과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적(강제) 입원규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전면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2017.5.30.)을 앞두고 있다.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 요지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치료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증정신질환자수는 515,293명인데 반해 국내 사회복귀시설의 수용정원은 7천여 명으로 1.4%에 불과해 사회복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 약 43만여 명 중 실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수는 7만 9천여 명으로 18.4%에 불과해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개정법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인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해 대규모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이은환 연구위원은 지역사회로 유입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 세계인구의 5명 중 1명, 우리나라 성인인구 4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환과는 달리 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과 편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자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약물복용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정보 공유 등 지역사회 인프라 간의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은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에 있어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법 취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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