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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건물 내에 있어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야 - 도 재난안전본부 25일 민방위경보전파 제도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7-05-23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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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는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방송을 의무화한 민방위기본법 시행(2017.1.28)에 따라 경보전파책임자를 대상으로 경보발령과 대피방법 수립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도내 578개소 다중이용 건축물 경보전파책임자 중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남부권역 400개소, 6월 8일 오후 2시부터는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북부권역 178개소를 대상으로 두 번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 건축물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 등 재난 경보가 울렸을 경우 이를 내부 방송망을 통해 건물 내에 알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주로 건축물 관리자가 맡고 있다. 이들은 경보 전달과 함께,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대피방안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운수시설,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 7개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영화관 등으로 도내 578개소가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민안전처 관계자가 관련법령 개정·제정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방위경보전파 정책 등 경보전파 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의무와 경보전파 계획 수립방법 등에 대해 소개한다.

도는 향후 도내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민방위경보 전달 체계 실태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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