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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최대 780원까지 확대 - 남경필 지사, 18일 브리핑 열고 27일부터 순차적 시행계획 밝혀
  • 기사등록 2017-05-18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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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청소년 버스 이용 요금 할인폭이 일반 성인 요금대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물가 안정과 청소년들의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경기도의회, 운송업체와 협의한 결과 시내버스는 27일 첫 차부터, 마을버스는 7월 29일부터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김성태 건설교통위원장,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김윤식 시장군수협의회장, 건교위 소속 최종환, 조창희, 김규창 도의원과 김재웅 경기도시내버스조합 전무, 문용식 경기도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은 27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형 버스의 경우 현행 1,000원에서 870원, 좌석형 버스는 기존 1,780원에서 1,520원, 직행좌석은 1,920원에서 1,680원, 경기순환버스는 2,080원에서 1,820원으로 각각 130원에서 260원까지 할인이 확대된다. 특히, 경기순환버스의 청소년요금은 일반인 요금 2,600원 대비 30%할인된 1,820원으로 최대 780원까지 할인된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의 청소년요금은 오는 7월 29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840∼920원인 현행 요금이 740∼810원으로 각각 100∼110원까지 할인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할인 확대로 소요되는 재원이 현행 371억원에서 565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194억원은 도와 버스업체가 각각 97억원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565억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207억원은 도와 시군 예산으로, 나머지 358억원(63%)은 버스 운송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청소년 요금할인은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의회, 버스운송업체가 협력해 공공요금을 인하한 좋은 선례이자 경기연정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확대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 10월 제안해 도와 도의회 간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이다. 이후 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초부터 버스 운송업계와 요금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최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요금 할인혜택 적용 대상 청소년은 만13세∼18세까지며 경기도에 약 9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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