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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5곳에 CCTV 설치 -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 입구 등 7월 3일부터 단속
  • 기사등록 2017-05-17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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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사인경제] 용인시 기흥구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많은 영덕동 흥덕마을 6단지 입구 교차로 등 5곳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흥구 관내 무인단속 CCTV는 모두 9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CCTV가 설치된 곳은 영덕동 흥덕마을 6단지 입구 교차로, 영덕동 흥덕마을 12단지 사거리 인근, 영덕동 13단지 사거리 인근, 동백동 사랑의교회 앞 삼거리, 마북동 교동초등학교 입구 등이다. CCTV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일부터 실시된다.

이들 지역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과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새로 설치한 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물론 단속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방범기능을 설정해 ‘안전지킴이’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무인단속 CCTV 설치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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