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5분→10분으로 완화 -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대상 버스정류장까지 확대 등 단속기준 조정
  • 기사등록 2017-05-17 12:09:00
기사수정
    부천시

[시사인경제] 부천시가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고정용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영업활동을 위한 잠시 정차 등을 고려해 단속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을 배려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30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등 단속기준 조정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발견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을 보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 기존의 3개소 뿐 아니라 버스정류장까지 확대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신고한 건은 제외된다.

한편 부천시는 주요도로변 432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85대의 고정용카메라(CCTV)와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올해에도 단속용 CCTV를 늘려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주차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1940
  • 기사등록 2017-05-17 12:09: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