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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기업에 세무조사유예 등 37개 혜택 제공. 31일까지 공모 - 경기도, ‘2017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기업 공모
  • 기사등록 2017-05-16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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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0년 시작돼 올해로 8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그동안 총 196개 기업을 인증했으며 올해는 40개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설립 2년 이상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기관으로 ▲CEO 관심 및 실행의지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의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우대금리(0.3%) 등 7개 기관 37개 항목의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기업홍보와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온라인 채용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경기도는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이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도는 올해 4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문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진단받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생하는 정책으로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 근로자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필수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인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조하거나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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