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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전경     © 강기성 기자

시사인경제】경기도 용인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수 년(2)간 폭행과 금품갈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해당 학교는 이를 은폐 및 축소하려고해 학부모들로부터 논란을 사고 있다.

 

피해학생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아들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2년간 폭행 및 금품갈취, 인격 모독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A씨는 최근 2년간 같은 반 친구로부터 1차례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의 금품갈취는 50차례가 되고 또한 심한 구타를 당했지만 가해 학생의 폭력이 두려워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다가 최근에야 이 같은 사실의 전모를 털어놔, 이를 학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피해학생은 정신과에서 7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2년간 교내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과 금품 갈취 등을 전혀 몰랐다는 학교 측의 조사결과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13일 피해학생 학부무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첫 접수해, 해당 교육청 보고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으로 가해학생 11B군에게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명령 및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피해학생의 학부모 A씨의 주장과는 달리 금품갈취 및 폭력 등이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피해학생 부친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 해당 용인교육지원청 및 관할 경찰서에 보고를 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가해학생의 폭행은 단순한 게임이 오해가 된 것이며 금품 갈취는 전체 10회 미만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로부터 학교폭력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학생의 아버지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의 사건의 재조사 및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상태로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전면적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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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4 1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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