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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진규모 2.0∼3.0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공공시설 내진설계율은 40.1%에 불과 - 경기도,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지진규모 2.0∼3.0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
  • 기사등록 2017-05-04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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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는 최근까지 경기도에서도 지진규모 2.0∼3.0의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5.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기도내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진단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역의 내진설계 현황을 조사하고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지진재해 대응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12회의 지진이 관측되어, 연평균 32회의 빈도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 271회 발생했으며 지진규모 3.0이상도 345회였다. 최근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한반도 역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전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지역은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가까운 동남쪽 해안지역보다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의 지진상황으로 볼 때 경기도도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지진피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내진설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는 2016년 현재 40.1% 건축물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정비된 1988년 이전 건축된 노후 주거 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당시 내진 설계기준도 6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 설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경기도 지역의 경우 개발시기가 오래되어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들이 많으며 이러한 상황은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참사와 재산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신규 구조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전문가 내진설계 책임 강화 ▲2층 이하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수행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구조물에 대한 방안으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에 대한 검사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보강 수행을 제안했다.

정책 지원 방향으로 ▲공공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방안 수립 ▲소규모 주택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수립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보강 촉진 ▲노후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 유도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지역은 규모가 상당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며, “지진상황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소방서, 경찰서 등과 같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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