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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균형있는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학생선수 학습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학습보장제도는, 학생선수가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별 필수 학습요소를 성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시행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17년에는 초4~고3 학생들로 늘어난다. 




초․중학교의 <학생선수 학습보장제도>는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교과에서, 고등학교는 국어․영어․사회 등 3개 교과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와 급별로 여건을 감안하여 달리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과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를 지원한다. 학기․교과별 필수학습요소를 포함한 50제도 마련, 방학 중 전지훈련이나 대회 등 학습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실정과 구성원 의견 등을 종합하여 도교육청 자료를 재구성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박용섭 과장은 “우리 학생선수들은 선수이자 학생”이라며, “학생선수 학습보장제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세우고, 체력과 학력 모두를 골고루 키우겠다. 지역교육청 뿐만 아니라 학교들과 힘을 합해 체계적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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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0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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