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지난달 27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차 WTO를 방문한 정부대표단은 미국과의 양자협의 및 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 및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적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측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음에도 징벌적 AFA를 적용한 것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한국에 대해 PMS를 적용한 것이 반덤핑 협정 및 WTO 분쟁 판례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우려를 공유하는 여타 회원국과도 동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해마다 2차례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이 통보한 반덤핑조치와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미국 등 29개 회원국이 통보한 319건의 반덤핑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 등의 불합리한 조사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수입규제조치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