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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받는 산림복지 이용권 자연휴양림서 사용 가능해진다 - 용인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돼
  • 기사등록 2017-05-02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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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받는 산림복지 이용권 자연휴양림서 사용 가능해진다

[시사인경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면 자연휴양림이 산림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고 2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면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산림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산림복지소외자로 정해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용인시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 2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를 고용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자들에게 고품질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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