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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련 산업 육성 위해 7개 기관 한데 뭉쳤다 - 5월 1일(월) 선박평형수 관련 기관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7-05-02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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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시사인경제]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에 따른 처리설비 도입 의무화 및 시장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 선사·개발사·시험기관 등 선박평형수 관련 7개 기관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올해 9월 8일 발효 예정이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현존 선박은 5년 이내에 평형수 처리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협약 발효 시 창출이 예상되는 40조원 규모(17년∼22년)의 선박 평형수 처리시장에 대비하여 업계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을 적극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에 한국선박평형수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선주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7개 주요 기관이 참여하여 선박평형수 관련 정보 교류 및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 △ 설비의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 공동 지원 △ 국적선사의 국산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이용 확대 유도 △ 관련 정부지원 발굴 및 국제해사기구 의제 공동 개발 등이다. 또한 협약 체결 기간 관 ‘선박평형수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협약 발효 이후부터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가지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개정된 국제규정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 전세계 평형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개최 △ 선박평형수 수거·처리설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선박평형수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보를 통해 국제 해양환경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선기자재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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