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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백자터‘서리요지’주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 용인시, 18,906㎡ 역사 교육장 추진
  • 기사등록 2017-05-01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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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고려백자-요지

[시사인경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의 고려시대 백자를 굽는 터인 ‘서리백자요지’(이하 서리요지)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 일대 고려시대 백자요지터 14,642㎡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4,264㎡와 함께 총 18,906㎡가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서리요지는 지난 1980년대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고려시대 청자에서 초기 백자로 자기 생산기술이 변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확인돼 1989년에 사적 제329호로 지정된 자기 가마 유적이다. 특히 이곳에선 83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진흙 가마까지 발굴돼 역사문화 유적지로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가마를 중심으로 양측 파편더미만 포함하는 적은 면적에 국한돼 이번에 주변 지역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용인시는 이번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2022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서리요지의 가치를 전달할 홍보관과 도자체험관 등을 세워 이 일대를 국내 대표적 요지 유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서리요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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