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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전국 최초의 제정 조례다.




공포 즉시 시행하는 이번 조례는, 경기도내 학생은 누구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는 등 교육감의 교육복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매년 교육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종 교육복지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둔다.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와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번 조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조례”라며, “교육감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되어, 도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등 6개 과제, 교육양극화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부적응․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 6개 과제의 사업을 추진했다. 관련 예산은 모두 1조 7천 9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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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5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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