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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작업하는 해녀 모습

[시사인경제]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해녀’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해녀’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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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1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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