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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규제개혁 전국 최초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 기업 현장 방문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이 높은 평가받아
  • 기사등록 2017-04-28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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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

[시사인경제] 남양주시가 28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 성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다. 무엇보다 이번 수상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남양주시 전체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규제 장벽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온 시의 의지가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는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의 정비, 행태개선을 위한 규제애로 해소 등 5개 분야 18개 평가지표를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이루어졌다.

중첩된 덩어리 규제로 둘러싸여 규제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남양주시는 그동안 '자체 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우선 개혁한다'는 목표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대지 안의 공지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105개의 제조업소가 공장으로 용도변경과 증설이 가능토록 한 점과 유관기관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폐업위기에 처했던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지난 한해 동안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37건을 개선 건의하고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경제 유발효과로 이어져 총 1,349억원의 경제적 투자효과와 1,4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불편과 기업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와 생활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인구 10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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