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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김선기)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24일부터 매주 목요일 21시 까지 민원서류 발급을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실시하는 처리 대상 민원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출생, 사망, 혼인 등) 및 가족관계등록 발급(7종)과 인감증명서외 51종의 민원 등 창구 발급이 가능한 모든 민원이다.


특히 가족관계등록신고와 인감증명서는 근무시간외 발급이 불가능한 민원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종합민원실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민원을 돕고, 민원 24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누구나 쉽게 혼잡한 민원창구를 피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직접 본인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명함을 창구에 비치, 책임성 있는 행정과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실명제 서비스’, 민원편의용품, 차와 음악이 있는‘해피-존 민원실’, ‘민원처리결과 바로알림 서비스’ 등 시민을 섬기며 친절하고 편한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평택시는 민원서류 발급 확대 서비스 실시를 함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권업무 연장발급 등 모든 창구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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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7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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