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도 초과자 1명(문모씨)을 발견하고 즉시 문씨의 건강상태 확인 및 초과피폭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문씨를 포함하여 소속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과 검사업체, 검사 발주자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안위는 초과피폭된 10명 중 안전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초과피폭 원인 등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원안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파괴업계가 방사선 피폭이 없는 다른 투과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