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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 54개 대기업 계열사에 과태료 2억 1,893만 원 - 2016년 기업집단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7-04-26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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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 결과 비교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총 2억 1,893만 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41개 사의 위반 행위 65건 중 47건에 1억 6,8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16개 사의 위반 행위 34건 중 27건에 5,0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시 점검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7개 소속 155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 회사는 계열회사 수, 최근 점검 여부, 상장사 · 비상장사 안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대상 155개 사는 기업집단 현황 고시 점검 대상 중에서 상장사와 금융 · 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했다.

점검 내용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 말까지의 공시 사항으로, 공시 사항의 일부 누락, 지연 · 미공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27개 집단 155개 사 중 20개 집단 41개 사(26.5%)가 65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51건, 78.5%)가 가장 많았으며, 지연 공시(11건, 16.9%), 허위 공시(3건, 4.6%)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운영 현황(18건, 27.7%), 임원 현황(11건, 16.9%), 특수 관계인과의 상품 · 용역 거래 현황(8건, 12.3%) 등의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7개 집단 75개 사 중 14개 집단 16개 사(21.3%)가 34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17건, 50.0%)가 많았고, 지연 공시(11건, 32.4%), 미공시(6건, 17.6%)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 사항(13건, 38.2%)과 비유동자산 취득(13건, 38.2%)관련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 별로는 에스케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씨아이 11건, 케이티 9건, 롯데 · 신세계 · 씨제이 · 효성 6건 순이었다.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공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비율이 8.5%p 감소했다. 이는 공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도 2015년 1.04건에서 2016년도 0.64건으로 0.4건 감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강화와 함께 공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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