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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동수탁자 대표 수사의뢰 - 지난해 위탁금 미 정산 및 집행 잔액 미 반납… 수사의뢰 불가피
  • 기사등록 2017-04-26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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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 고양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공동수탁자 대표를 지난해 위탁금 미 정산 및 집행 잔액 미 반납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동수탁자 대표기관 A는 지난해 8월 10일 고양시와 협약을 체결해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지난해 위탁금을 관리·운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약서 제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 잔액 반납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에서는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서 정한 기일인 지난 2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정산 의무이행을 요청했으며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3차에 걸쳐 정산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동수탁자 대표의 불성실한 대응에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올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추진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수사의뢰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시는 지난해 위탁금 중 약 8천5백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동수탁자 대표의 위탁금 횡령·유용 여부를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의뢰와는 별개로 2016년 위탁금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에 따라 회수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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