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수요가 높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78개 업체 8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어린이용품(609개, 유아동복·유모차 등 13종), 생활용품(74개, 킥보드·이륜자전거 등 7종), 전기용품(579개,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전기 찜질기 등 25종)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1,262개 제품(995개 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해, 대상제품 중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