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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예고 없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하나면 ‘든든’ - “자연재해, 스스로 대비해야…”
  • 기사등록 2017-04-26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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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 고양시는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호우, 홍수, 태풍, 강풍, 대설 그리고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국가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단독, 공동주택)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일반대상자 55%∼64%, 기초생활수급자 88%, 차상위계층 78%)하고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연재해 피해 시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되며 세입자는 동산만 보장된다.

특히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해 주택 47%, 온실 45%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가입자의 실제 본인부담금을 대폭 감소시켰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세입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주택·온실 소유자는 국민안전처와 계약 체결된 5개 보험사(동부화재,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NH손해보험)에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은 후 개별 가입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고양시 시민안전과(☎031,8075-2993) 및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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