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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는 성범죄 신고 의무자입니다 -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7-04-26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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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맞춤형 홍보교육

[시사인경제]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주관으로 오는 5월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월까지 진행되며 대상인원이 35명이상이 되면 방문교육도 가능하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연간 62,000여명(2016년 기준)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을 높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사회실태에 따라 매년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위탁교육기관 등 신고의무 대상 모든 종사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에 관하여 90분 내용으로 진행된다.

센터내 교육은 총 3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차는 오는 7월 24일(월) 오후 13시 30분에 실시되며, 2차는 7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3차는 7월 25일(화) 오후 13시 30분에 문학경기장내 북측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실시된다. 신고의무대상자에 해당되면 누구나 5월 말까지 전화(☎446-1318) 접수를 통해 선착순 35명까지 신청하면 참여가능하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고의무대상자(개인 또는 기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http://www.isc.or.kr), ☎446-1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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