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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집단 체불, 납품대금 개인용도 사용한 사업주 구속 - 근로자 67명, 15억 4천 8백여만원 체불
  • 기사등록 2017-04-25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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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지난 2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천 8백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케이스 조립) ○○전자 사업주 윤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윤모씨는 근로기준법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윤모씨는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납액은 갚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횡령하여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자녀학비 및 생계비에 보태려고 일을 하였으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동 사업장 운영시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대가리에 똥밖에 안 찼다, 개새끼들, 씨발, 어중이 떠중이 들만 출근했다, 닭대가리, 새대가리, 개대가리, 10원짜리 욕 등)을 행사하여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모씨는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신고사건이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되었지만 대부분 체불금품을 청산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 6월 23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2003년 6월 23일에는 직원 이○○, 2005.1월경에는 직원 이○○의 여동생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국세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명의자에게 전가했고, 폐업 후에도 체불금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체당금으로 지급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피의자는 원청사로부터의 납품대금 수령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했고,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체불금품은 전혀 청산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윤모씨를 2017년 4월 19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찰은 2017년 4월 20일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검사 이경아)하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판사 장윤식)받은 후, 동 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부장판사 최우진)받아 2017년 4월 24일 전격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아홉 차례 노동사범을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에 불응하고 체불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효완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일부를 소멸시키고 공소시효도 도과되도록 하면서 체당금제도를 악용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도록 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은 올해 1월 13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한데 이어, 금년 들어 두번째로 이번에는 사회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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