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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방범 서비스 지원대상자 모집

[시사인경제] 남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취약계층 가정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홈방범 서비스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홈방범 서비스는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차상위 계층(모자·부자가정 및 조손가정,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청소년 한부모 모자·부자가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에 보안시스템 장비를 설치하여, 외부인 침입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보안업체 요원 및 경찰이 출동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설치에 따른 장비비·이용료·출동요금·이전설치비 등을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는 설치비만 지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120가구가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약 90가구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서비스 지원 내용은 여성보육과 여성행정팀(☎031-590-44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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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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