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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붙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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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1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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