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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 안전기준 상반기중 개정완료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기사등록 2017-04-20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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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주요 개정 내용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구·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기준이 개정될 가구와 워셔액 등은 작년에 소비자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제품으로서,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구는 작년에 서랍장 전도로 인해 어린이 등의 상해 가능성이 제기되었 으나, 당시 국내에 전도관련 기준이 미비해 미국 기준을 예비 안전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결함보상(리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워셔액은 차 유리에 사용시 메탄올 성분의 차내 흡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소비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입안예고를 진행했던 바,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기준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구 중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하여 23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성 안전요건을 추가했고,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창문 블라인드의 경우 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동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한다.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전도사고 및 블라인드 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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