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산시 단원구는 5월말까지 ‘2017년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안산시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신·증축, 기업부설연구소,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2,154여건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구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조사반 4개조를 편성하여 관련기관 협조와 각종 공부자료,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은 추징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