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대성문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대성문건설(주)는 안전 사고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 대금 추가 정산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인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