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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OPEN 창구’ 개설, 투명성·공정성 UP - 4월 19일 전국 최초로 ‘신기술·특허 OPEN 창구’ 개설
  • 기사등록 2017-04-19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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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내 소재한 A기업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비용 등 많은 분야에서 이익이 발생하지만 공공분야에 적용시키는 게 쉽지 않다.

해당 기업 임원 B씨는 “관련 실무자들이 우리 같은 업자를 만나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어서 장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신기술·특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기술·특허 OPEN 창구’를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본부, 도시공사 등 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함으로써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발주부서 간 투명한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직접 불특정 설계용역사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신기술·특허를 홍보했지만, 이제는 ‘OPEN 창구’를 통해 본인들의 기술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기술 적용 가능한 사업에 대해 이메일, 우편, 방문, FAX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계약심사담당관은 접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전달한다. 발주부서는 적정성·경제성·효율성 등 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한다.

올해는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 점차 시·군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내 1,000여개 건설업체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운영 시 적극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요 홍보창구였던 공무원과의 접촉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공무원은 괜히 꼬투리 잡힐 것을 우려해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와 접촉 자체를 줄이고 있다.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신기술·특허지만 이를 적용해달라는 청탁성 부탁을 받았다면 업체나 공무원 모두 청탁금지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타 업체의 반발과 특혜시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는 데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업체면담을 통해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섰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특허가 지속적으로 개발·보급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개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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