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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보호 강화 - 전국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학교 담당자 2만여 명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7-04-18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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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17.2월 기준)

[시사인경제]교육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학생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루어져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환경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위해성 및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4월 13일 정부세종청사(15동 대강당)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담당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기타 정부대책 등을 설명한다.

특히, ‘야외수업 자제’ 적용을 기존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이상단계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수준부터 조치하도록 강화하여 학교구성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가도록 했다.

담당자 교육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최근 교육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학생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선 유치원·학교 선생님들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부와 환경부는 학교의 미세먼지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더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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