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무죄 판결
관리자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해 27일 오전 직무유기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6월과 7월 두차례의 시국선언을 사법부의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 결정에 교육부는 같은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 행사라는 측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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