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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사인경제] 시흥시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 주차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 밤샘주차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심야시간 주차는 차고지 등의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 해야 하지만, 일부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생활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2개의 합동단속반(4명)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시도인 경우 위반 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넘겨 행정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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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7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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