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흥시

[시사인경제] 시흥시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 주차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 밤샘주차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심야시간 주차는 차고지 등의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 해야 하지만, 일부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생활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2개의 합동단속반(4명)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시도인 경우 위반 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넘겨 행정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9828
  • 기사등록 2017-04-17 09:4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